단열기준 강화의 허와 실 위빌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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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새로운 단열기준이 확정/시행됐다. 그런데 이 단열기준의 내용을 바라보다 보면 그리 마음이 좋지는 않다. 물론 단열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해야 하며, 지역의 기후적인 특성(특히 최저기온)에 맞게 기존의 중부지역이 중부 1지역과 중부 2지역으로 세분화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런 원칙적, 본론적인 찬성과는 별개로 의문? 혹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지는 포인트가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 중부 1지역에서는 해가 뜨는 각도가 다른 것인가? 새로운 단열기준을 보면 지붕을 단열하는데 필요한 두께가 220mm이며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에 필요한 단열재 두께도 220mm로 나온다. (가 등급 단열재 / 공동주택 기준) 그러나 직사광선에 의한 direct gain, 남중고도(南中高度: 낮 12시에 해가 드는 각도)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벽보다 지붕의 단열이 더 강화되어야 맞을 것이다.
둘째, 단열 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무시되는 건가? 우리나라 단열기준에서는 공동주택과 그 외 다른 건물들은 다른 조건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실질적인 단열성능 및 에너지 효율성과 건축물의 용도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 반대로 RC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에서는 같은 EPS 단열재 150mm를 시공해도 내단열이냐, 외단열이냐에 따라서 전혀 따른 실내 온도 환경을 만들어 내고 에너지 효율성에서도 하늘과 따 차이이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하려면 내단열은 220mm, 외단열은 150mm, 이런 식으로 단열 방식에 따라 차등 취급을 해야 원래의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이다.
셋째, 이런 건물들이 어떻게 존재하지? 어떤 상가건물의 공사 현장의 사진이다. 자주 지나가는 길가에 있던 현장이라 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과를 지켜봤던 곳이기도 하다.
이 건물에는 사진에 찍힌 "열반사 차열재" 말고 아무런 단열재가 취부되어 있지 않다. (이 현장이 너무나 신경이 쓰여서 하루는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구조체의 내부도 확인해 봤지만 내부에는 단열재에 취부한 흔적이 없었다) 이런 건물은 개정 이전의 단열기준에도 맞지 않는, 아주 낮은 단열성능밖에 안 나오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준공검사를 통과하고 사용되고 있다. 이런 현장에 대한 대책이 더 급한 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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